일반과세자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될까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될까 현행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기도 하는데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일반과세자와 다른 이 간이과세자 기준 그리고 예외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나 통신판매업 등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때 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구분하게 되는데 세금납부 시 이들을 가장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연매출 4,800만원입니다. 이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