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난 5월27일부터 2020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그리고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1.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가구원 특성기준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0년 현재로는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노인, 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년가정이 해당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 제외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