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2019년 10월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90일~240일에서 개정되어 120일에서 27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은 30세 미만에서 30~50세 미만,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연령 구분되었습니다. 2019년 10월1일이후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외에도 연령구분 그리고 지급수준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1일 이전 이직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된 것으로는 현재는 이직하기 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 2019.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