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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by remoni 2019. 12. 12.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2019년 10월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90일~240일에서 개정되어 120일에서 27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은 30세 미만에서 30~50세 미만,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연령 구분되었습니다. 

2019년 10월1일이후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외에도 연령구분 그리고 지급수준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1일 이전 이직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된 것으로는 현재는 이직하기 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했다면 이제는 이직 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충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주간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면서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 주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이 실업급여 수급 총액이 7,00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정이나 상황으로 인해 실업중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되고 연령구분 그리고 지급수준도 개정, 완화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또는 실직급여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라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라 해도 그 사업장이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했다면 받을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 = 구직급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에 취업촉진수당도 포함시켜서 실업급여 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직상태에 있을 때 일정기간 일정액을 지급받아 생계 및 취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 제도 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2019년 10월1일 이전 퇴직이냐 이후 퇴직이냐로 우선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되었다고 하지만 20월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이 실업급여 지급받고자 할 때는 그 기간이 90일에서 24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1일 이후 퇴직한 사람은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되었습니다. 최소 최대 모두 30일씩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것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직했다고, 퇴직했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관심있게 보았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발적 퇴사 일 경우라도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첫번째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들었던 것과 다른 경우, 임금체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이전 임금의 70%미만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서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두번째 조건은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세번째 조건은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네번째 조건은 사업장이 도산되었거나 폐업이 확실시, 대량 감원 예정 된 경우 다섯번째 조건은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조직의 축소,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가 있었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여섯번째 조건은 체력부족, 부상, 질병의 원인이 있지만 업무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일곱번째는 임신과 출산, 육아등의 사정이 있는데 육아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여덟번째는 사업주의 사업이 위법,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아홉번째는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 퇴직, 열번째는 이 퇴직자가 아니라도 여건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의 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쭉 훑어 보면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자라해도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사업장이전 또는 전근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더이상 출퇴근이 힘든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자신이 먼저 사표를 쓰고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되었고 지급금액도 인상되는 등 여러가지로 완화되었으니 구직급여 신청방법 숙지해서 신청해 보세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 또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재취업활동 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고용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신청을 통해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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