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기존에는 1년에 한번 받았던 근로장려금 제도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검 간의 시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신청 이라는 것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바뀐 제도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 2020.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