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년 올 한해가 벌써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빨리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너무 많은 일들을 겪은 듯해서 올 한해가 다 지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재난지원금 등의 문제로 어수선한 기분입니다.
그래도 설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닐테니 미리 정리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도 파악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신고기간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라는 것은 지난 1년간의 종합적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가지로 기타등등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이라면 이를 통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연말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인 경우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각종 세액의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최대 60%까지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경우는 예년과는 좀 다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서 약 700만명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2020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서 신고와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 5월1일부터는 납세자가 전국의 어느 시/군/구청/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등의 소득세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으로 실시간 연계되는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가능합니다.
아직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지만 서류를 받게 되면 그 서류에도 나와 있는 국세청 전자신고 요령 등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3.3%의 세금을 내고 있는 프리랜서, 2가지 이상의 발생소득으로 근로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20년 5월1일 금요일부터 6월1일 월요일까지 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되겠습니다.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6%, 1,200만원~4,600만원인 경우는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은 25%의 세율과 누진공제 522만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중도 퇴사한 사람의 경우라도 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0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되었지만 신고기간에 변함은 없습니다. 즉 납세신고는 5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1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도 원래는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외를 보자면 2020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과세미달자를 제외하면 691만명으로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직권으로 20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한 연장되는 특별재난지역은 대구, 경북 청도와 경산, 봉화 지역으로 이는 6월30일까지 1개월 연장되며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사업장 등의 직접 피해를 받은 경우는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직원으로 신고기간 연장되지는 않아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0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원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납세자는 3개월로 8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원래 6월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2개월 더 연장해서 8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 4월1일부터는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 신청해서 별도의 서면고지 즉 우편발송을 하지않고 납세자의 최신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고지 알림메시지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