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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 부담금 홈페이지

by remoni 2020. 5. 26.

폐기물처분 부담금 홈페이지 

요즘 페트병 잘 분리해서 버리고 계신가요? 탄산음료 등을 마실 때 전에는 청량함을 표시하기 위해 파란색 또는 초록색 계열이 많았는데 요즘은 투명페트병이 많아지고 있고 라벨도 전에 비하면 잘 뜯어지더라구요. 이렇게 많은 폐기물처분 하는데 드는 부담금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할 것을 유도해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평범한 보통 국민인 저는 이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경 안써도 되지 않을까 했지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고 대형쓰레기 등을 내놓을 때 붙이는 스티커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소파정리를 하면서 산다고 돈 들이고 버린다고 돈 들인다면서 궁시렁 거맀는데요 이렇듯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해 폐기물을 처분할 때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한다는 것이 바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입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보면 수입업자와 제조업자 관련된 서식들이 있어서 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라는 것이 진짜로 부담스럽게 느껴져 불법투기를 하거나 하는 업체 그리고 하다못해 일반 국민들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아껴 집이라도 살 모양인지 꼭 그런 분들 있더라구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폐기물처분 부담금 때문에 대형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또한 의외로 여기저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 신고 대상자는 살충제, 유독물,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신고 대상자는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20년 5월26일 폐기물처분 부담금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폐기물 대집행에 따른 감면, 불법폐기물 소각 잔재물에 대한 감면, 분기별 불연성 폐기물 성적서 제출 관련, 폐기물 공동처리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시 중소기업 감면, 연간 반입량 대비 소각대비량 증빙 등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대상은 폐기물을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게 될 때 부과되며 폐기물을 재활용, 파쇄 등으로 처리할 경우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폐기물처분 부담금 안내겠다고 다 재활용이나 파쇄할 수는 없겠죠?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일정농도 이상 함유한 폐기물, 태반 제외 의료폐기물, 폐농약, 폐의약품,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홈페이지에 보면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는 납부 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징수기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홈페이지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 매립처분해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이며 징수기간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계산은 폐기물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로 계산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분량은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 매립처분한 양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계산 중 산정지수라는 것은 전년도 폐기물처분 부담금 산정지수 x 가격변동지수로 최초 적용연도의 산정지수는 1 적용합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계산 중 부과요율은 생활폐기물인 경우 매립은 kg당 15원, 소각은 kg당 10원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계산 중 부과요율에서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은 불연성인 경우 매립 kg당 10원입니다. 가연성폐기물의 경우는 매립의 경우 kg당 25원, 소각은 kg당 10원, 건설폐기물 매립은kg당 30원, 소각은 kg당 10원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제도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가 매립 후 재활용, 소각열 에너지 회수,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중소기업, 지정폐기물처분, 도서지역 폐기물처분,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불법폐기물 처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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