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요즘 심심찮게 보게 되는 뉴스 중에는 아파트에서 윗층으로 올라가 난동을 부리거나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문제가 꽤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되어서의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2010년에는 8,795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5년에는 19,278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라는 것은 입주자,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사용자가 피해를 입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두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또한 이 두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3데시벨, 오후 10시부터 오전6ㅣ까지는 38데시벨 그리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은 57데시벨, 야간은 52데시벨이 기준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걷고 뛰고 하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중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은 40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TV나 음악기기 사용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게 되고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 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법정기준 측정은 또한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선택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걷는 발걸음과 뛰는 소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많습니다. 그 외에는 망치질, 가구소리, 가전제품소리, 악기소리, 문 여닫는 소리, 급배수음, 운동기구소리, 진동, 부엌조리음, 동물소리, 보일러 등의 순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데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동작등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인데도 이를 소음이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것도 소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에어컨 실외기 소리나 보일러소리,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 진동기계 소리 그리고 동물소리도 층간소음 이외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 실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층간소음 법적기준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위반시에는 관련법상으로 경범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는 있지만 실제로 법적 처분을 받는 경우는 아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는 층간소음 피해자라는 것을 위의 법정기준 맞추어서 이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고 피신청인 즉 가해자라 볼 수 있는 피신청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도 성립되어야만 경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일일이 밟는 것도 시간과 금전적으로 상당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당되는지 등의 입증을 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쉽게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와 이웃간의 소통과 배려 등의 부족과 공동체 의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라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로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천정에 스피커 등을 붙여 놓거나 폭행과 살인 등의 심각한 사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적용이 되는지는 우선 잠시 미뤄두고 피해접수와 유형 분석 후 해결방안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층간소음 법적기준 맞춰서 현장진단과 측정서비스를 하고 현장진단보고서를 착성합니다. 이렇게 분쟁완화 여부를 하게 되고 만약 불만족스럽다 한다면 다시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음측정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고도 불만족을 나타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종 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러 층간소음 법적기준 중 공동주택 분양자가 주택 건설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택을 분양하게 되어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간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수치를 측정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인정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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