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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및 과태료

by remoni 2019. 12. 14.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및 과태료 




지난 2027년 1월17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의해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1일 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대상차량은 모든 차량은 아니며 사업용 차량인 9m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입니다. 

이런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로는 1차때는 50만원, 2차로 걸릴 때는 100만원, 3차 일때는 150만원 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라는 것은 사업용 대형버스와 화물차, 특수차에 대해 전방 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이 장치를 부착하는데 필요한 금액도 지원하고 있어 차량 번호당 장착비용으로 80%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며 2017년 7월18일 이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한 사업용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은  국비 40%, 시비 40% 총 80%로 지원한도액 40만원에서 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이 50만원 이상 들었다면 최대40만원의 보조금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50만원 미만으로 들었다면 장착비용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0%는 자가부담하게 됩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받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경고장치를 구매해 장착 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 신청합니다. 해당 자치구의 교통행정과에서 지급청구서 신청 접수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때 차로이탈 경고장치 차량의 증빙서류 첨부 확인 및 경고장치 부착확인서, 경고장치 지급청구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장착비용 증빙서류에 간이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 자치구의 교통정책과 등에서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입금을 매월 의뢰하게 되고 운송사업자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 보조금 지급이 원래는 2019년 11월30일까지였지만 12월31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이 아직 53% 정도밖에 미치지 못해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졸음 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벗어나면 이를 운전자에게 경고하게 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센서 등을 이용해 차로가 이탈되면 이를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으로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에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전방충돌 경고장치는 주행중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자해서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입니다. 

의무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하고 만약 미장착이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차량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9m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이상의 화물, 특수차량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덤프트럭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노지에서 오히려 더 오작동이 많아서 운전자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ㅇ이라 합니다. 




그러면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차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대상차량 중 화물차로는 일반형의 보통 화물운송용, 지붕구조 덮개가 있는 밴형 화물운송용 트럭에 신규 확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이는 특수 용도를 위해 특수 구조이거나 기구를 장치한 화물운송용 차량으로 예를들면 사료운반트럭, 윙바디트럭이 있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차량 차량 중 특수차에는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하는 구조의 견인형의 트렉터와 고장과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자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의 렉카, 특수작업용의 고소작업차 등이 포함됩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차량에는 별도의 입석 공간이 없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과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입석 기준에 따라 입석 면적이 있는 승합차가 포함됩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차량은 2019년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직 장착하지 안했다면 빨리 장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도 못받고 과태료만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졸음 운전 등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장치이니만큼 생명을 위해서라도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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