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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by remoni 2019. 12.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어떻게 되는지,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이 아닌, 고용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훨씬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고 있어서 고용되는 입장에서도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자와 고용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감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간, 금액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 지원은 12월 13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꼭 확인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1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신청할 때는 세부내역을 꼭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는 지원자격이 아니므로 재직중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지급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와 특수관계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30인 미만이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이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이, 법인은 당기 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30명 이상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예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에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는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진해, 울산시 동구, 영암, 목포, 해남 지역의 300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월 보수액이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19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1,845,150원의 120%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용노동자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8,350원이상 97,000원 이하입니다. 다만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최저일당이 지원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시간제 노동자는 월보수액이 최저임금에서 100~120%범위 안에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에는 지원금 신정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열흘이상 실제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2019년 8월1일부터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 아닙니다. 

사업주는 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자체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동안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월 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의 상용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는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이면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이 지원 됩니다. 



그리고 주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시간별로 차등 지급이 되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1개월동안 열흘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급방식 

지급결정이 되면 최초 지급은 최대3일 이내에 지금되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신속히 즉시 지급하게 되며 신청월 이후 2회분 부터는 매월15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게 되면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직접지급이란 개인사업주나 법인,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비와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급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료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서 안분해서 대납처리하게 되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이 있습니다. 

가끔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라고 해서 노동자. 직원이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경영에 곤란을 겪는 고용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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