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요양원 입소자격 및 서류 준비

by remoni 2020. 3. 2.

요양원 입소자격 및 서류 준비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비용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우선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 또 준비해야 할 서류 및 비용 등도 문제가 되니까요 우선 요양원 입소자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연세드신 분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입원해 계시지만 요양을 위한 병원입니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자격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분명한 병원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가 꼭 입원환자 수에 비례해서 상주해야 하며 환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양원 입소자격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먼저 나이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원 이라는 곳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회 정도 방문해서 진찰을 합니다. 간호사는 주간에 근무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 편이며 요양보호사, 사회보호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이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 입소자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인증 등급 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요양원 입소조건 중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사람 중 건강보험 요양등급 인정 심사 신청하고 나서 1~3등급을 받은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요양원 입소자격 중 나이입니다. 

요양원 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노화, 노령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혼자 힘으로는 거동이 힘든 분들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기본 조건이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입소조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치매, 뇌혈관질환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제한 등의 양로원 입소조건 외에 꼭 필요한 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요양원 입소자격 에는 장기요양인정등급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에는 가족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만 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중 반드시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원 등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되기 위해서는 등급이 1~3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경우 등급구분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재가, 시설, 재가 또는 시설 이라는 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등급에 재가 이렇게 적혀있다면 요양원 입소자격 되지 못하며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제 서류 준비 등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처럼 요양원 입소자격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서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티푸스나 피부병, 결핵 등의 기록이 있는 건강진단서 원본과 보호자 및 입소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복용약처방전, 개인위생도구 및 소지품과 의료용구 등을 준비합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원 입소자격 및 서류 준비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 비용을 80%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제한도 많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갖추었고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입소하면 국가에서 비용도 어느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니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인정등급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한도는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는 요양원 입소자격 갖추고 서류 다 갖추어 입소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입원비20%, 식비 100%, 간병비는 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하면 하루 평균 6~8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정부부담이 약 80% 정도이므로 개인의 비용부담은 우선 입원비는 1만원대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비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보았을 때 1~3등급까지 또는 1~2등급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1등급일 경우 하루 70,990원, 2등급 하루 65,870원, 3,4,5등급 하루 60,74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0%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