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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기준 안내문

by remoni 2019. 12. 23.

완강기 설치기준 안내문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는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과 일회용으로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완강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화재가 났거나 또 다른 여러 안전사고 등에서 이용할 수도 있게 될 완강기 설치기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완강기는 설치대 또는 지지대라 불리는 기구가 벽에 설치되어 고정되어 있고 간이완강기는 지지대에 고정되지 않아서 1회용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설치면제가 되는지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창밖으로 벽을 타고 밖으로 탈출, 피난 할 수 있게 한 피난기구가 완강기 설치기준 등은 NFSC 301에 화재안전기준 등으로 잘 나타나있습니다. 

우선 완강기 설치기준 중에서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3층 이상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대피공간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피난기구에는 피난용 트랩, 피난 사다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공기안전매트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난기구들은 건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완강기의 경우는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워서 많은 곳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의 경우 지하에는 피난용 트랩, 1층에서 3층까지는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는 피난교와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적합합니다. 

의료시설, 근린생활 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나 접골원, 조산원 등에서는 지하에서는 피난용 트랩을 1층과 2층은 제외하고 3층에서는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는 구조대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적합합니다. 

노유자와 입원시설 등에서는 완강기를 이용해서 피난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는 주로 완강기를 제외한 피난기구가 적합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 이용업소로서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인 경우는 2, 3, 4층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적합합니다. 

그 외의 공동주택에서는 지하층에서는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그리고 3층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4층 이상 10층 이하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완강기 설치기준 중에는 비상구 표시등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완강기 표지판을 부탁해 주어야 합니다. 비상구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보이도록 야광으로 된 표지판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강기 설치기준 중 설치해야 할 장소 중 하나인 창문의 크기와 높이에 관한 기준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문의 크기는 가로는 10cm이상, 세로는 100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의 높이는 120cmn이하여야 합니다.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피난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진 높이입니다. 만약 이 높이보다 더 높게 창문이 위치하고 여기에 완강기 설치 해야 한다면 발받침대등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개방이 안되는 창문인 경우 등에서는 비상탈출용 망치도 완강기 설치 한 곳에 함께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강기 설치 시 주의할 점은 동일직선상으로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지그재그가 되게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한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그 위층도 화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세로 라인에서 완강기로 탈출, 피난을 하면서 하강을 할 때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강라인이 겹치지 않도록 동일직선을 피해서 완강기 설치 해야 합니다. 


완강기 설치기준 해당되지만 뚀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설치 면제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따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복도형 아파트,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계단실형 아파트도 완강기 설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으로 2층에서도 완강기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두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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