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유형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 자료집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며칠전 집의 우편함에도 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한다고 하는 전단지가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서 남모르게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아동학대란 어떤 것이 있는지,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폭행을 하고 있어야만 학대가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 그 유형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고 어떻게 할지 등에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 또한 아동학대 라는 것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고의적 우발적 모두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하는 신체적 행위가 아동학대 포함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아동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무관심, 의도적 행동, 예견할 수 있었거나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양육자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정서적 박탈, 태마, 영양부족 포함한 부적절한 양육 등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해서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의료적 아동학대 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학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원장을 비롯해 행정실 직원, 강사들까지 교육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는 의무적 교육이 실시되고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위해서는 먼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에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정서적인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성인에게 언어적 그리고 정서적인 위협을 당하는 경우와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그리고 가족내 따돌림이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가 있을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성적인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동으로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의심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방임이라는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여질 때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지킴콜 112로 신고하게 됩니다.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이렇게 신고를 하면 상담원 및 경찰 동행으로 출동해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을 조사 및 증거수집을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라는 것이 현장조사 결과 판단되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등으로 인도해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동학대 한 학대행위자를 제지 및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친권 등 권한 행사를 제한 하면서 상담 및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은 상담 및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지원을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보호처분, 임시 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가정지원등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 신고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러한 피해아동가정의 사례를 관리하면서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등으로 사후관리 기관과 연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정도까지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복지법상으로는 만 18세 미만인 자는 아동에 해당되므로 중고등학생이라도 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학대를 받고 있다면 이또한 아동학대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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