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난 속에서 감원 대신에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고용유지지원금 이라 합니다.
현재 2020년의 봄 그리고 여름까지도 이 잔인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고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싶은 마음에도 재난지원금 등으로 약간의 숨구멍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또하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조건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지원유형별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직장이어린이집 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이라는 것은 기업사정이 어렵지만 직원을 해고 시키는 감원조치 없이 휴업과 휴직 훈련 등을 활용하게 될 때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업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50% 미만으로 지급하게 되는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 또한 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입니다.
직원을 해고 하지 않고,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과 휴업 등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 할 때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180일간 지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라서 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하려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은 기존의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여행사,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외에도 코로나 19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기본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이었던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은 필수조건입니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에 올해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인정요건완화, 지원금액 상향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은 노동자 개인이 아닙니다. 사업주,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업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를 환급,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기업회원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이 지원사업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등을 선택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작성하게 되는 서류는 고용유지조지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근로자대표선임장,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매출액 대비표, 매출증빙자료, 노사협의회 회의록 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려 중인 사업주, 사용자라면 먼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신고서, 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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